사망신고(안심상속원스톱서비스)

사망신고(안심상속원스톱서비스)

사망 신고

신고기한 사망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
신고 의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사망신고를 기간 내에 하지 않은 경우에는 5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
신고 의무자 친족 동거자 / 사망 장소를 관리하는 사람 / 사망 장소의 동장 또는 통 이장
신고 장소 시청, 구청, 읍, 면, 동의 행정 복지센터에서 신청함
제출 서류 사망진단서 또는 시체 검안서 사망의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/ 신분 확인(신고인, 제출인, 우편 제출의 경우 신고인의 신분증명서 사본) / 사망자 가족관계등록부의 기본증명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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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

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통해 알 수 있는 것

  • 01

    금융내역 조회대상 은행/ 예금보험공사/ 우체국 / 생명보험/ 손해보험/ 금융투자회사/ 여신전문 금융회사 / 저축은행/ 새마을금고/ 산림조합/ 신용협동조합/ 한국예탁원 / 종합급융공사 / 대부업협회 / 한국신용 정보원

  • 02

    국세 국세 체납액 및 미납세금, 환급금

  • 03

    연금 국민연금(공무원, 사학, 군인), 건설근로자 퇴직 공제금

  • 04

    토지 개인별 토지 소유 현황

  • 05

    지방세 지방세 체납액 및 미납세금, 환급금

  • 06

    자동차 자동차 소유내역

  • 07

    건축물 건축물 정보 조회 내역

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신청방법

  • 01

    신청자격 제1순위상속인 (직계비속, 배우자) 제2순위상속인 (직계존속, 배우자) 제3순위 상속인 (형제, 자매)

  • 02

    신청기한 사망신고와 동시에 하거나 사망일이 속한 달로부터 1년 이내

  • 03

    신청방법 시, 군, 구청이나 읍, 면, 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하거나 온라인에서 신청

  • 04

    구비서류 신분증, 가족관계증명서등 상속 관련 증빙서류